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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빈소 장례 전문 장례식장 설립이 가능할까요

무빈소 장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장례식장 설립이 가능할까요? 더추모는 이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스팅합니다. 최근 여러가지 사유(장례비용, 추모 형태의 변화 등)로 인하여 무빈소 장례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특정 장례식장에서 무빈소 장례가 가능한 지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무빈소 전문 장례식장 설립 가능

단, 빈소 및 필수 이용 시설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현행 장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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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현행 우리나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상으로, 장례식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신 안치실과 입관실, 빈소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즉,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를 제공하는 장례식장은 가능하지만, 장례식장 설립시에는 빈소·안치·입관 시설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러한 시설이 없는 경우 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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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없이 장례를 치르려고 할때 이용하는 무빈소 장례식장이란?

  • 무빈소 장례는 빈소 대기 공간을 생략하고 조문객 없이 가족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무빈소 장례의 경우에도 반드시 장례식장의 안치실(시신 냉장 보관)과 입관실(정돈 및 입관 준비 공간)은 이용해야 하며, 이 시설이 없는 곳은 법적으로 장례식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무빈소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이 있으며 일부 장례식장은 무빈소 장례를 하고 있지 않으니 더추모 앞 미리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시 장례상담 T 1555-0869 ]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무빈소 장례 이용 시 요약 정리

항목

법적 기준

빈소 이용

선택사항 (무빈소 가능)

* 장례식장 설립 시 빈소 설치 유무

❌ 빈소 없이 장례식장 설립 불가

필수 시설 이용

시신 안치실 및 입관실 이용 필수

무빈소 장례 절차

시신 안치 → 입관 → 발인 / 화장 일정에 따라 2~3일장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장례식장에서 무빈소 장례 관련 실무적 유의사항

  • 무빈소 장례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장례식장 등록 시 객실 대신 빈소 공간 없이 안치실·입관실 중심의 구조를 갖춘 시설이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노출 공간(빈소)이 없이도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서비스는 가능하며, 조문객 대접이나 식음료 제공 없이 간소하게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 그리고 정부가 요구하는 사망 후 24시간 대기 규정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화장 예약 여건에 따라 2일 또는 3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무빈소 장례식장은 “빈소 없이 운영되지만”, 빈소, 안치실 및 입관실 등 핵심 시설이 있는 장례식장 형태여야 합니다. 즉, 현행법상 완전히 시설 없는 공간에서 ‘장례식장’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르면, 빈소 없이 장례식장을 설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장례식장을 설립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 중에 빈소가 필수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장례식장의 시설기준)

장례식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안치실

유족 및 조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빈소(장례식장)

입관실

제례실 또는 영결식장

사무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

👉 즉, ‘빈소’는 법적 필수시설입니다.

빈소가 없는 상태로는 ‘장례식장’으로의 허가 및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무빈소 장례와 무빈소 장례식장 설립에 관한 내용 정리

항목

무빈소 장례 이용

무빈소 장례식장 설립 가능?

정의

빈소를 생략하고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하는 장례 방식

빈소 공간 자체가 없는 장례식장

법적 허용

O (일부 장례식장 내에서 선택 가능)

❌ (빈소는 법적 필수시설)

대안

기존 장례식장 시설 중 빈소 미사용 선택

불가능 (설립 요건 미충족)


✅ 실무적 접근

  • 무빈소 장례 서비스 제공 업체는 법적으로 ‘장례식장’이 아닌, 장례대행업자 혹은 후불제 상조업체로 등록 가능

  • 장례식장과 협업하여 빈소를 설치하되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 또는, 장례식장과 협력해 안치 → 입관 → 발인 → 화장의 최소절차만 이용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최종 정리

질문

답변

빈소 없이 장례식장 설립 가능?

❌ 불가능 (법적으로 금지됨)

관련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대안은?

장례식장과 제휴해 무빈소 장례 운영은 가능하나, 시설 없는 ‘무빈소 장례식장’은 설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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