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추모

24시간 상담 의뢰 확인

전국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정책 총정리

관내 화장장이 없는 전국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정책 총정리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화장장이 없는 지역, 비용은 누가 도와줄까요?

장례상조 혁신기업 (주)더추모상조

장례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 절차는 이제 대부분의 유족이 선택하는 방식이 되었죠. 2023년 기준 전국 화장률은 91.8%에 달하며, 일부 지역은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장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장례를 위해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전국 지자체들이 ‘화장장려금’ 또는 ‘화장비 지원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지역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왜 화장장려금이 필요할까요?

더추모

  • 화장장이 없는 지역은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교통비, 숙박비, 대기 시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개장유골(묘지 이장)의 경우에도 화장 절차가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장을 미루는 사례도 많습니다.

  • 지자체는 장사시설 부족을 보완하고,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신 지역별 화장장려금 지원 현황

더추모

🔹 경기도

  • 16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

  • 과천,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안산, 안성, 양주, 의왕, 이천, 평택, 하남, 가평, 양평, 연천

🔹 충청북도

  • 7개 시군

  •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진천

🔹 충청남도

  • 6개 시군

  • 계룡, 보령, 서산, 아산, 금산, 예산

🔹 전라북도

  • 8개 군

  •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 전라남도

  • 15개 시군

  • 나주,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무안,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화순, 함평

🔹 강원도

  • 9개 시군

  • 삼척, 속초, 고성, 양구, 양양, 영월, 철원, 평창, 화천

🔹 경상북도

  • 15개 시군

  • 경주, 경산, 구미, 김천, 상주, 영천, 고령, 군위,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청도, 청송, 칠곡

🔹 경상남도

  • 9개 시군

  • 거제, 양산, 거창, 산청, 창녕, 의령, 하동, 함양, 합천

🔹 광역시 단위

  • 대구시, 인천시는 조례로 화장장려금 제정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은?

더추모

  •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1구당 30만 원 ~ 70만 원 수준

  • 지원 대상은 사망자의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일 경우

  • 일부 지역은 저소득층, 개장유골, 무연고자 등 조건 제한 있음

  • 신청 방법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서류 제출 필요

자세한 신청 절차는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화장장은 이제 대부분의 유족이 선택하는 장례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설 접근성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지자체의 화장장려금 정책은 그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는 슬픔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제도적 지원을 통해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또한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장례를 준비 중이시라면, 사망자의 주소지 지자체에 화장비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 관련 화장/개장 지원 정보(자료출처, 효부자리 카페)

시도

시군구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인천

옹진군

시신화장

사망일 6개월 전에

관내사망자는 1구당 백만원 범위 내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관외 사망자는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조례 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남동구

시신화장

1. 차상위 계층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사용료 50%

2.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경기

안양시

시신 / 개장

사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화장비용의 60%

유골 화장

되어 있는 사람

부천시

시신 / 개장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화장비용의 70%

유골 화장

사람

안산시

개장유골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

1구당 200.000원

화장

과천시

시신화장

과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화장비용의 50%

구리시

시신화장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화장장 이용료의 30%

차상위계층인 경우 50%

의왕시

시신화장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화장장 이용료의 50%

하남시

시신화장

사망일 1년 이전부터

화장비용의 50%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천시

시신 / 개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1구당 600.000원

유골 화장

개장유골 300.000원

안성시

시신화장

6개월 이전부터

화장비용의 60%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00.000원 초과할 수 없음)

여주시

시신화장

1년 이전부터

차상위 계층 : 화장장 사용료 전액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외 시민 : 500.000원(단 화장장 사용료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소요비용전액)

김포시

시신화장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화장비용의 50%(500.000원 미만)

광주시

시신화장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되어 있는자

1구당 500.000원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

양주시

시신 / 개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구당 300.000원

유골화장

개장유골 100.000원

연천군

시신화장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1구당 화장장 사용료 전액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가평군

시신화장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구당 300.000원

양평군

시신화장

6개월 이전부터

1구당 최저 300.000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실비

 

(화장 이용실비 외에 부대비용은 제외)

남양주시

시신 / 개장

1. 1년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되어

1 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유골 화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1. 화장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2.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화장시설 이용비용의 100분의 50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

2.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 이 용

 

 

비용전액

평택시

시신화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화장비용의 70%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최대 300.000원)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강원

삼척시

시신화장

1년이상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화장비용의 80 %

횡성군

시신 / 개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유골 화장

추가부담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 사망자는

 

전액지원

영월군

시신 / 개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유골 화장

되어 있는 사람

단 화장장 소재지 지역 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 화장요금을 지급

평창군

시신 / 개장

1년 이전부터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유골 화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추가부담하는 비용전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는 전액지원

철원군

시신화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구당 50만원 이내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화천군

시신화장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 전액

차상위 계층 : 80%

일반민(화천공설장례식장이용) :80%

일반민(타장례식장이용) : 30%

양구군

시신화장

6개월이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 실소요비용 전액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자

차상위계층 : 실소요비용의 70%

 

일반주민 : 실소요비용의 50%

고성군

시신화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화장장 이용료의 50%

양양군

시신화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화장비용의 50%

충청

보은군

시신 / 개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유골 화장

실제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

 

실제화장비용

옥천군

시신 / 개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구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유골화장

실제 화장비용

영동군

시신 / 개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구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유골화장

실제 화장비용

진천군

시신 / 개장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구당 3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유골 화장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화장비용

괴산군

시신화장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구당 자연장인 경우 30만원, 그외는

20만원, 지원금액이 이하인 경우 싩제

화장비용

음성군

시신 / 개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구당 3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실제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

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단양군

시신 / 개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유골화장

추가부담하는 비용을 전액 지급하되

 

2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보령시

시신화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1구당 300.000원

아산시

시신 / 개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구당 10만원. 개장유골 5만원

유골 화장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화장비용

서산시

개장유골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에 매장한 유골을

개장지원금 : 50만원

화장

개, 화장하는 경우

화장지원금 : 유골화장비용 20만원

계룡시

시신 / 개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구당 10만원.개장유골 5만원

유골 화장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화장비용

전라

완주군

시신화장

의료급여 수굽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까지 실비로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비지원

화장보조금 지원(단 일반수급자에 한정)

진안군

시신화장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실제 화장비용의 70%

무주군

시신화장

군민

1구당 50만원

장수군

시신화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예산내에서 1구당 화장사용료의 50%

순창군

시신화장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구당 250.000원

고창군

시신 / 개장

군민

시신화장에 대한 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서남권추모공원시설 사용료(고창군민)기준으로 지급

유골 화장

부안군

시신 / 개장

군민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관내지역)기준으로 예산범위에서 지원

유골 화장

임실군

시신화장

1년이상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화장비용의 70%(상한액 30만원)

나주시

시신 / 개장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구당 20만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 비용

유골 화장

곡성군

시신화장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1구당 300.000원

구례군

시신화장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1구당 500.000원

고흥군

시신 / 개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유골 화장

실제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경우

 

실소요 비용

보성군

시신화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구당 20만원. 실제화장비용이

지원금액이하인 경우 실소요 비용

장흥군

시신 / 개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화장장 50%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유골화장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

강진군

시신화장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예산 법위 내에서 지원

영암군

시신 / 개장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우골 화장

무안군

시신화장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1구당 200.000원

함평군

시신화장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1구당 100.000원

영광군

시신화장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구당 300.000원

장성군

시신 / 개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망자 1구당 20만원. 개장은 5만원을

유골 화장

지급하며 실제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 비용 지급

완도군

시신화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예산의 범위

진도군

시신화장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구당 200.000원

신안군

시신 / 개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시신화장 1구당 200.000원

유골 화장

개장유골화장 1구당 50.000원

경상

김천시

시신화장

김천시민이 김천시화장장 가동 중지로

김천시화장장 관내비용 초과분

타지역 화장장 사용하는 경우

단 지급액이 김천시화장장 관외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영천시

시신화장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영천시민이 이용할 경우

되어 있는 사람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상주시

시신화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상주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 든 실비에서 사망자가 상주시민일 경우 내어야 하는 승천원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경산시

시신화장

1 년 이전부터 주소를 가진 사람

지원대상자가 시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군위군

시신화장

1 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구당 200.000원

청송군

시신화장

1 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되어 있는 사람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영양군

시신화장

1 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타지역(정국) 화장장을 영양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되어 있는 사람

사용료를 제외한 50 %

영덕군

시신화장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화장료보다 추가부담하는 비용 반액

청도군

시신화장

1년이전부터 주민등록이

타 지역(전국)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되어 있는 사람

고령군

시신화장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고령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되어 있는 사람

성주군

시신화장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타지역 화장장을 성주군민이 이용할 경우

되어 있는 사람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칠곡군

시신화장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되어 있는 사람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울진군

시신 / 개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화장료보다

유골 화장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거제시

시신 / 개장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 5만원

유골 화장

양산시

시신화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의령군

시신화장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1구당 30만원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 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창녕군

시신화장

창녕군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전국 화장장을 창녕군민이 이용할 경우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화장신고를 한 경우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

하동군

시신 / 개장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1구당 최고 300.000원

유골 화장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실제화장비용)

 

연고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개장유골 : 100.000원

 

한 경우

 

산청군

시신화장

15세 이상 사망자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단 인접시 군화장장 사용료 11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함양군

시신화장

함양군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1구당 200.000원

사망한 경우

거창군

시신 / 개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 . 다른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1구당 300.000원

유골 화장

화장신고를 한 경우

자연장 한 경우 100.000원 추가지급

 

 

개장유골 100.000원

합천군

시신화장

합천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1구당 타지역 화장장 사용료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