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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현실 속 가족의 선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너머의 생명 윤리, 우리는 현실에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가족의 선택

특히 치매 환자와 노환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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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우리가 ‘죽음’을 보다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의향서는 누구든 19세 이상이면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여, 임종 과정에서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 선택지는 고통을 줄이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의향서를 무력화하는 현실의 벽, 의료계 비지니스 연계

의향서를 작성했음에도, 치매나 노환으로 의식이 없어진 후 가족들에 의해 — 혹은 의료진의 관행에 따라 —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연명의료가 시행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보고됩니다. 특히 혈압상승제, 수액, 항생제, 심지어 심폐소생술 등이 “응급조치”라는 이름 아래 투입되며, 이로 인해 환자는 ‘의학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사실상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법의 실효성 부족

의향서는 ‘효력 발생’ 요건으로 담당의와 전문의 1인의 확인, 환자의 임종기 판단, 가족 또는 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력이 사라진 후에는 이 절차 자체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고, 가족들의 동의 여부가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2. 의료현장의 관성

의료진은 법보다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직업적 윤리와 긴급 상황 대응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명이 꺼져간다고 판단되면 무의식적으로 연명의료에 들어갑니다. 이는 ‘죽음의 연기’일 뿐, 삶의 회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가족의 불안과 죄책감

자녀들은 “혹시 내가 포기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에 놓입니다. 어떤 선택이 ‘부모를 위하는 길’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의료진에게 위임하거나 관습에 기대게 됩니다. 이는 의향서의 정신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내 것’으로 되돌리는 길은 없는걸까?

우리는 왜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 순간에 자유롭지 못할까요?

1. “생명은 신성하다”는 관념의 그림자

서구 철학과 종교에서 이어진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은 ‘죽음은 실패’라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동양 사유에서는 생명과 죽음이 순환의 일부이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2. ‘주체적 죽음’의 사회화 필요성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들과 죽음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고, 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적 효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제도와 감정 사이의 간극

죽음은 법과 제도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감정, 기억, 후회, 사랑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법만으로는 인간다운 죽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도가 정서적 설득력을 가지려면,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인가?

1. 의향서의 실효성 강화

의향서의 실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무력화 사례를 수집·분석해야 합니다.

디지털 의료기록과 연동하여 의료진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2. 가족 대상 교육 확대

가족들이 임종기의 결정에 있어 죄책감보다 존중의 마음을 갖도록, 의향서의 의미와 효력을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죽음 대화의 일상화

커뮤니티, 교회, 학교, 직장에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신이 떠난다면 어떤 삶의 마무리를 원하나요?”라는 질문이 더 이상 금기되지 않도록.


글을 맺으며,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완성이자 하나의 마침표입니다.

우리는 그 마침표를 누가, 어떻게 찍을지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향서는 그 첫걸음일 뿐입니다.

그 정신을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성찰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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