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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상속세 공제받는 소중한 꿀팁 세무사님 인터뷰와 실제 사례 정리 2025년 최신

장례비용, 상속세 공제받는 소중한 꿀팁!

세무사님 인터뷰 & 실제 사례 정리 (2025년 최신)

장례비용 상속세 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능한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최대 1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아봐요. 더추모 세무 무료상담도 가능

안녕하세요! 혹시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특히 사랑하는 분을 보내드리고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복잡한 세금 문제까지 마주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장례를 치르면서 발생한 비용만 잘 챙겨도 상속세를 꽤 많이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있답니다. 수백만 원까지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건 정말 놓치면 아쉬운 꿀팁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장례비용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세무사님들의 따뜻한 조언까지 쉽고 친근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2025년 최신 정보로 알차게 준비했으니, 상속세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이나 미리 알아두고 싶으신 분들 모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장례비용 공제,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빈소 사용료나 식사비 같은 기본적인 장례 관련 지출은 증빙 서류가 없어도 최대 500만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죠?

만약 장례에 500만 원 넘게 지출하셨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는 지출 증빙 서류를 잘 챙기시는 만큼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납골당이나 수목장 같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사용하셨다면, 이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비용도 증빙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만약 최대 한도로 장례비와 장지 비용을 모두 공제받는다면, 총 1,500만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2️⃣ 증빙만 잘 챙겨도 ‘공제 한계권’까지 갈 수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이 넘는 장례비용이나 납골당/수목장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꼭 증빙 서류를 챙기셔야 해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 장례비 지출 증빙 장례식장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것들을 잘 모아두시면 돼요.

  • 납골당/자연장지 영수증 공설이든 사설이든 상관없이, 지출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꼭 챙기셔야 한답니다.

‘500만 원은 자동으로 공제된다는데 뭐 하러 번거롭게 챙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확실하게 공제받으려면 증빙을 준비해두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증빙을 준비한다고 해서 손해 볼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3️⃣ 그럼 실제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상속세율은 상속받는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해 볼까요?

  • 장례비용 500만 원만 공제받아도 250만 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요.

  • 장례비용 1,000만 원을 공제받으면 500만 원 절세 효과!

  • 여기에 장지 비용 500만 원까지 더해 총 1,50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무려 75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답니다!

물론 실제 세율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장례비용 공제가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4️⃣ 세무사님 인터뷰( 최시라 세무사님과의 대화 출처 CBS)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최시라 세무사님은 CBS 인터뷰에서 장례비 공제와 더불어 ‘채무 공제’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어요.

세무사님 말씀에 따르면, 장례비용은 50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500만 원을 공제받고,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봉안시설 비용은 이와 별도로 5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죠.

예를 들어, 장례비로 200만 원을 쓰고 봉안시설 비용으로 700만 원을 썼다면, 장례비 200만 원은 500만 원 기본 공제로 처리되고, 봉안시설 700만 원은 500만 원 한도 공제로 처리되어 총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팁을 주셨는데, 병원비나 간병비 같은 것도 돌아가신 분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처리하는 게 상속 재산을 줄이고 채무 공제를 받는 데 유리하다고 하셨답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5️⃣ 이성호 세무사님의 절세 조언(출처 NTD)

이성호 세무사님도 뉴스트레이(NTD) 칼럼에서 비슷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세무사님은 “병원비를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명의로 결제해야 나중에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납부하면 상속 재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안 돼요.”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문객들에게 받은 부의금 외에도, 돌아가시기 전에 발생한 병원비나 간병비 같은 지출도 잘 챙기고, 가능하다면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6️⃣ 우리 함께 체크해 봐요! 상속세 신고 전 실천 체크리스트

상속세 신고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항목

공제 가능액

꼭 챙겨야 할 증빙

왜 중요할까요?

장례비용

최대 1,000만 원

영수증, 카드/계좌 이체 내역

기본 500만원 + 증빙 시 추가 공제 가능!

납골당/수목장

최대 500만 원

영수증, 계약서 등

장례비용과 별도로 추가 공제 가능해요.

병원비/간병비

해당 비용 전액

카드/계좌 명의 및 내역

돌아가신 분 명의로 처리 시 채무 공제에 유리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채무

실제 채무액

채무 확인 서류

빚도 상속 재산에서 빼주는 중요한 공제 항목이에요.

7️⃣ KBS 영상으로 핵심만 쏙쏙 요약 보기!(출처 KBS)

혹시 글 읽는 게 힘드시면, 짧은 영상으로 핵심만 쏙쏙 정리된 내용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00만 원 기본 공제부터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봉안비 500만 원 추가까지,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https://youtu.be/8lNnVFcl6wM

8️⃣ 결론은 장례비용 공제 최대 금액은 1,500만원 입니다.

장례비용 증빙만 잘 챙겨도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아 상속세를 꽤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병원비나 간병비 같은 것도 돌아가신 분 명의로 처리하는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분을 기리는 마지막 길을 잘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가족들이 복잡한 상속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런 정보들을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도 정말 현명한 일 같아요. 장례 준비 단계에서부터 관련 서류를 잘 챙기고 명의를 확인하는 습관, 상속세 절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