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화장장이 없는 전국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정책 총정리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화장장이 없는 지역, 비용은 누가 도와줄까요?
장례상조 혁신기업 (주)더추모상조
장례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 절차는 이제 대부분의 유족이 선택하는 방식이 되었죠. 2023년 기준 전국 화장률은 91.8%에 달하며, 일부 지역은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장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장례를 위해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전국 지자체들이 ‘화장장려금’ 또는 ‘화장비 지원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지역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왜 화장장려금이 필요할까요?
더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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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이 없는 지역은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교통비, 숙박비, 대기 시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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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묘지 이장)의 경우에도 화장 절차가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장을 미루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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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장사시설 부족을 보완하고,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신 지역별 화장장려금 지원 현황
더추모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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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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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안산, 안성, 양주, 의왕, 이천, 평택, 하남, 가평, 양평, 연천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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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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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진천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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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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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보령, 서산, 아산, 금산, 예산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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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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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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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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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무안,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화순, 함평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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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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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속초, 고성, 양구, 양양, 영월, 철원, 평창, 화천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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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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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산, 구미, 김천, 상주, 영천, 고령, 군위,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청도, 청송, 칠곡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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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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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양산, 거창, 산청, 창녕, 의령, 하동, 함양, 합천
🔹 광역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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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인천시는 조례로 화장장려금 제정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은?
더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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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1구당 30만 원 ~ 70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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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사망자의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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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은 저소득층, 개장유골, 무연고자 등 조건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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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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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서류 제출 필요
자세한 신청 절차는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화장장은 이제 대부분의 유족이 선택하는 장례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설 접근성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지자체의 화장장려금 정책은 그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는 슬픔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제도적 지원을 통해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또한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장례를 준비 중이시라면, 사망자의 주소지 지자체에 화장비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 관련 화장/개장 지원 정보(자료출처, 효부자리 카페)
시도 |
시군구 |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인천 |
옹진군 |
시신화장 |
사망일 6개월 전에 |
관내사망자는 1구당 백만원 범위 내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관외 사망자는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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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조례 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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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
시신화장 |
1. 차상위 계층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사용료 50% |
|
2.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민 |
||||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경기 |
안양시 |
시신 / 개장 |
사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
화장비용의 60% |
유골 화장 |
되어 있는 사람 |
|||
부천시 |
시신 / 개장 |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화장비용의 70% |
|
유골 화장 |
사람 |
|
||
안산시 |
개장유골 |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 |
1구당 200.000원 |
|
화장 |
||||
과천시 |
시신화장 |
과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화장비용의 50% |
|
구리시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화장장 이용료의 30% |
|
차상위계층인 경우 50% |
||||
의왕시 |
시신화장 |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화장장 이용료의 50% |
|
하남시 |
시신화장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
화장비용의 50%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이천시 |
시신 / 개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1구당 600.000원 |
|
유골 화장 |
개장유골 300.000원 |
|||
안성시 |
시신화장 |
6개월 이전부터 |
화장비용의 60%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00.000원 초과할 수 없음) |
|||
여주시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
차상위 계층 : 화장장 사용료 전액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이외 시민 : 500.000원(단 화장장 사용료가 |
|||
|
50만원 미만인 경우소요비용전액) |
|||
김포시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화장비용의 50%(500.000원 미만) |
|
광주시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되어 있는자 |
1구당 500.000원 |
|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
||||
실 소요비용 |
||||
양주시 |
시신 / 개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1구당 300.000원 |
|
유골화장 |
개장유골 100.000원 |
|||
연천군 |
시신화장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
1구당 화장장 사용료 전액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가평군 |
시신화장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1구당 300.000원 |
|
양평군 |
시신화장 |
6개월 이전부터 |
1구당 최저 300.000원 |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실비 |
|||
|
(화장 이용실비 외에 부대비용은 제외) |
|||
남양주시 |
시신 / 개장 |
1. 1년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되어 |
1 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
유골 화장 |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
1. 화장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
|
2.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
화장시설 이용비용의 100분의 50 |
||
|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 |
2.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 이 용 |
||
|
|
비용전액 |
||
평택시 |
시신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화장비용의 70% |
|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
(최대 300.000원) |
|||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
|
|||
연고자 |
|
|||
강원 |
삼척시 |
시신화장 |
1년이상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화장비용의 80 % |
횡성군 |
시신 / 개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
|
유골 화장 |
추가부담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
|||
|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 사망자는 |
|||
|
전액지원 |
|||
영월군 |
시신 / 개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
|
유골 화장 |
되어 있는 사람 |
단 화장장 소재지 지역 주민의 사용료보다 |
||
|
|
추가 부담하는 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
||
|
|
실제 화장요금을 지급 |
||
평창군 |
시신 / 개장 |
1년 이전부터 |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
|
유골 화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추가부담하는 비용전액. 기초생활수급자 |
||
|
|
및 행려사망자는 전액지원 |
||
철원군 |
시신화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1구당 50만원 이내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
|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
||||
화천군 |
시신화장 |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 전액 |
|
차상위 계층 : 80% |
||||
일반민(화천공설장례식장이용) :80% |
||||
일반민(타장례식장이용) : 30% |
||||
양구군 |
시신화장 |
6개월이전부터 |
기초생활수급자 : 실소요비용 전액 |
|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자 |
차상위계층 : 실소요비용의 70% |
|||
|
일반주민 : 실소요비용의 50% |
|||
고성군 |
시신화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화장장 이용료의 50% |
|
양양군 |
시신화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화장비용의 50% |
|
충청 |
보은군 |
시신 / 개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
유골 화장 |
실제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 |
|||
|
실제화장비용 |
|||
옥천군 |
시신 / 개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
|
유골화장 |
실제 화장비용 |
|||
영동군 |
시신 / 개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
|
유골화장 |
실제 화장비용 |
|||
진천군 |
시신 / 개장 |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3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
|
유골 화장 |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화장비용 |
|||
괴산군 |
시신화장 |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자연장인 경우 30만원, 그외는 |
|
20만원, 지원금액이 이하인 경우 싩제 |
||||
화장비용 |
||||
음성군 |
시신 / 개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3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
|
실제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 |
||||
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
||||
단양군 |
시신 / 개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
|
유골화장 |
추가부담하는 비용을 전액 지급하되 |
|||
|
2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
보령시 |
시신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
1구당 300.000원 |
|
아산시 |
시신 / 개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10만원. 개장유골 5만원 |
|
유골 화장 |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화장비용 |
|||
서산시 |
개장유골 |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에 매장한 유골을 |
개장지원금 : 50만원 |
|
화장 |
개, 화장하는 경우 |
화장지원금 : 유골화장비용 20만원 |
||
계룡시 |
시신 / 개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10만원.개장유골 5만원 |
|
유골 화장 |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화장비용 |
|||
전라 |
완주군 |
시신화장 |
의료급여 수굽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까지 실비로 |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비지원 |
화장보조금 지원(단 일반수급자에 한정) |
||||
진안군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실제 화장비용의 70% |
|
무주군 |
시신화장 |
군민 |
1구당 50만원 |
|
장수군 |
시신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예산내에서 1구당 화장사용료의 50% |
|
순창군 |
시신화장 |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250.000원 |
|
고창군 |
시신 / 개장 |
군민 |
시신화장에 대한 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서남권추모공원시설 사용료(고창군민)기준으로 지급 |
|
유골 화장 |
||||
부안군 |
시신 / 개장 |
군민 |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관내지역)기준으로 예산범위에서 지원 |
|
유골 화장 |
||||
임실군 |
시신화장 |
1년이상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화장비용의 70%(상한액 30만원) |
|
나주시 |
시신 / 개장 |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20만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 비용 |
|
유골 화장 |
||||
곡성군 |
시신화장 |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
1구당 300.000원 |
|
구례군 |
시신화장 |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1구당 500.000원 |
|
고흥군 |
시신 / 개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
|
유골 화장 |
실제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경우 |
|||
|
실소요 비용 |
|||
보성군 |
시신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20만원. 실제화장비용이 |
|
지원금액이하인 경우 실소요 비용 |
||||
장흥군 |
시신 / 개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화장장 50%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
|
유골화장 |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 |
|||
|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
|||
|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 |
|||
강진군 |
시신화장 |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예산 법위 내에서 지원 |
|
영암군 |
시신 / 개장 |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 |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
|
우골 화장 |
||||
|
||||
무안군 |
시신화장 |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1구당 200.000원 |
|
함평군 |
시신화장 |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1구당 100.000원 |
|
영광군 |
시신화장 |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300.000원 |
|
장성군 |
시신 / 개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망자 1구당 20만원. 개장은 5만원을 |
|
유골 화장 |
지급하며 실제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 비용 지급 |
|||
완도군 |
시신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예산의 범위 |
|
진도군 |
시신화장 |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200.000원 |
|
신안군 |
시신 / 개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시신화장 1구당 200.000원 |
|
유골 화장 |
개장유골화장 1구당 50.000원 |
|||
경상 |
김천시 |
시신화장 |
김천시민이 김천시화장장 가동 중지로 |
김천시화장장 관내비용 초과분 |
타지역 화장장 사용하는 경우 |
단 지급액이 김천시화장장 관외비용을 |
|||
|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
영천시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영천시민이 이용할 경우 |
|
되어 있는 사람 |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
|||
|
제외한 비용의 50% |
|||
상주시 |
시신화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상주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 든 실비에서 사망자가 상주시민일 경우 내어야 하는 승천원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경산시 |
시신화장 |
1 년 이전부터 주소를 가진 사람 |
지원대상자가 시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
|
군위군 |
시신화장 |
1 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200.000원 |
|
청송군 |
시신화장 |
1 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
|
되어 있는 사람 |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
|||
영양군 |
시신화장 |
1 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
타지역(정국) 화장장을 영양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
|
되어 있는 사람 |
사용료를 제외한 50 % |
|||
영덕군 |
시신화장 |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 |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화장료보다 추가부담하는 비용 반액 |
|
청도군 |
시신화장 |
1년이전부터 주민등록이 |
타 지역(전국)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
|
되어 있는 사람 |
||||
고령군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고령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
|
되어 있는 사람 |
||||
|
||||
성주군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
타지역 화장장을 성주군민이 이용할 경우 |
|
되어 있는 사람 |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
|||
|
제외한 비용의 50% |
|||
칠곡군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
|
되어 있는 사람 |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
|||
|
제외한 비용의 50% |
|||
울진군 |
시신 / 개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화장료보다 |
|
유골 화장 |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
|||
거제시 |
시신 / 개장 |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 5만원 |
|
유골 화장 |
||||
양산시 |
시신화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
|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
||||
의령군 |
시신화장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
1구당 30만원 |
|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
|||
|
그 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
|||
창녕군 |
시신화장 |
창녕군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
전국 화장장을 창녕군민이 이용할 경우 |
|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화장신고를 한 경우 |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 |
|||
하동군 |
시신 / 개장 |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
1구당 최고 300.000원 |
|
유골 화장 |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
(실제화장비용) |
||
|
연고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
개장유골 : 100.000원 |
||
|
한 경우 |
|
||
산청군 |
시신화장 |
15세 이상 사망자 |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단 인접시 군화장장 사용료 11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
함양군 |
시신화장 |
함양군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
1구당 200.000원 |
|
사망한 경우 |
||||
거창군 |
시신 / 개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 . 다른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
1구당 300.000원 |
|
유골 화장 |
화장신고를 한 경우 |
자연장 한 경우 100.000원 추가지급 |
||
|
|
개장유골 100.000원 |
||
합천군 |
시신화장 |
합천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
1구당 타지역 화장장 사용료 |
|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
||||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