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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알아보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임종하게 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임종실이 왜 중요한 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실에 관한 정부 정책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규정 유예기간 1년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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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병원에서 임종실의 의미, 왜 ‘임종실’이 중요한가?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임종의 보장,

임종실이라 함은 의학적으로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가족이나 지인들이 함께 머무르며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생에 있어서 마지막인 경건한 공간입니다.

사회적 필요성 대두와 함께 정부 정책 수립 배경,

2020~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5 %가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대다수가 병실 다인실에서 이루어져 존엄한 생의 마무리가 어려운 현실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년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임종실 설치를 통한 병원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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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설치 의무화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나?

1. 시행 시기

2024년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에 이미 개설된 병원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해당 시점부터 설치·운영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임종실 규모 기준

임종실은 10 ㎡ 이상, 환자 1인 전용 공간이어야 하며,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3. 임종실 설치 규정 – 법적 근거와 신고·청구 방식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의료법 제36조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해당 규모 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 및 수가 신설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제2024-161호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 임종실 설치 신고 및 청구 절차

임종실 설치 현황 신고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진행하며, ‘입원 병실’ 중 ‘임종실’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5. 임종실 입원료 청구 방식

정액수가(정액일당) 형태로 산정되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합니다.

입실 전에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 이상의 판단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6. 임종실 이용 비용 – 설치 비용과 수가(보상 수준)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 당 임종실 한 개 설치에 약 1,400만 원 정도의 공사비용이 들어 병원 자체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하여 임종실 운영비를 보전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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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 기준 (20 %)

병원 유형 기존 비급여 부담 변경 후 급여 적용 부담

요양병원 약 10만 6천 원 약 3만 6천 원

상급종합병원 약 43만 6천 원 약 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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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가 기준(일당 정액)

요양병원 평균 정액수가 : 약 18만 3,190원

요양병원 격리실(1인실) 기준 입원료 : 약 12만 7,820원.

병원 유형별 수가

종합병원 : 약 26만 2,100원

상급종합병원 : 약 25만 8,520원

요양병원 : 별도 1인실 수가로 약 10만 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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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전체 건강보험 재정 투입 규모 예상

전체 건강보험 재정 투입 규모

요양병원 총 27억 6천만 원

종합병원 약 94억 6천만 원

상급종합병원 약 41억 2천만 원

총 163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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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설치의 사회적 의미

1.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의 실현

현대 한국 사회는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환자들이 다인 병실, 의료 장비 소음, 사생활이 없는 환경에서 임종을 맞이했는데, 임종실 설치 의무화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한 첫걸음입니다.

가족이 함께 머무르며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삶의 마무리 방식을 존중하는 문화 변화를 이끕니다.

2.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안도감

임종의 순간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평생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에서 차분히 작별할 수 있다는 것은, 슬픔의 강도를 줄이고 애도 과정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이나 별도 임종실에서 임종을 맞이한 가족들의 만족도와 심리 안정감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3. 죽음의 공공성 강화

죽음은 개인의 일이지만, 이를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입니다.

임종실 의무화는 의료 서비스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과 죽음의 질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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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선 방향 제언합니다.

1. 의무 설치 대상 확대

현재는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종합병원만 의무 대상입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와 의료 현실을 보면, 100~200병상 규모의 중소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점진적으로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해, 병원 규모에 따라 최소 1실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임종실과 호스피스 연계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 완화·심리 상담·종교 의식 지원 등 호스피스 서비스와 연계해 종합적인 임종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진과 상담사, 사회복지사, 종교인 등이 팀을 이루는 다학제 지원 모델이 바람직합니다.

3. 환자·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

임종실 내에서 가족이 장시간 머물 수 있도록 간이 침대, 식사 공간, 샤워 시설 등 편의성을 높이고, 간호 인력을 배치해 긴급 상황에도 대응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사별 후에는 애도 상담(Grief Counseling)을 제공해 가족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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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 지원과 수가 합리화

현재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설치·운영 비용이 여전히 부담입니다.

병상 규모와 운영 환경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병원 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큽니다.

5. 죽음 교육 및 문화 확산

임종실 의무화와 함께 ‘좋은 죽음’과 ‘존엄한 죽음’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초·중등 교육, 지역 커뮤니티, 노인복지관 등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죽음 준비 교육’ 등을 확산하면, 제도와 문화가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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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임종실 설치에 관한 글을 마무리하며,

임종실 설치 의무화는 단순한 시설 기준 변경이 아니라, 국가 의료정책의 철학이 “생명의 연장”에서 “삶의 질과 죽음의 질”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대상 확대, 서비스 질 향상, 재정 지원 강화, 죽음 문화 교육이 병행된다면, 한국 사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이 보장되는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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