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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안락사 제도 VAD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호주 안락사 제도(VAD),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권리,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최근 호주에서는 ‘자발적 조력 죽음(Voluntary Assisted Dying, VAD)’ 제도가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며,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호주의 안락사 제도와 조건, 그리고 인간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호주 안락사 제도, VAD란 무엇인가?

VAD는 ‘Voluntary Assisted Dying’의 줄임말로,

환자 본인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생을 마감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안락사’, ‘존엄사’, ‘조력자살’ 등으로도 불리며, 호주는 이 제도를 법제화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 호주 전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2025년에는 일부 특별자치주에서도 적용이 시작됩니다.

호주 안락사 제도의 주요 조건

호주의 안락사 제도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원한다고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의 성인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해당 주에서 12개월 이상 거주 중일 것

불치병 진단을 받았으며

예상 수명 6개월 이내 (신경질환은 12개월)

극심한 고통 또는 삶의 질 저하 상태일 것

완전한 의사결정 능력 보유

[절차]

최소 2명의 독립된 의사 평가

구두 요청 2회 + 서면 요청 1회

요청 간 숙려 기간(9~10일) 존재

기본적으로 자가 복용(Self-administration) 원칙

[기록과 감시]

모든 과정은 공식 문서화

주 정부 산하 감독기구의 감시와 사후 통계 관리

최근 호주 안락사 관련 이슈

1️⃣ 북부준주(NT)

1997년 연방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던 안락사 법이 28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민 문화를 고려한 조항이 검토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수도준주(ACT)

2025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치매 환자도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한창입니다.

3️⃣ 실제 사례 – Iain Finlay

89세 언론인 Iain Finlay는 극심한 병환 속에서 자택에서 가족과 작별한 뒤, VAD를 통해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호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문학적 성찰로서 죽음은 선택 가능한가?

이제 죽음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단순한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윤리·철학·공동체적 책임이 모두 어우러진 문제입니다.

“삶의 질이 무너진 순간,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

“고통을 줄이는 것이 생명 존중보다 우선일 수 있을까?”

“사회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호주의 안락사 제도의 의미

호주의 안락사 제도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제도적 답변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준비돼 있을까?

현재 한국에서는 안락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연명치료 중단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논의를 더 준비해야 할까요?

죽음을 금기시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이제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선택의 여지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 질문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준비하듯, 죽음 역시 성찰과 준비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위 글은 더추모 공식 블로그에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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